주식 사무 절차

문의처

내용 증권 회사에서 주식을 보유한 경우 증권 회사에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특별 계정의 경우)※1
·주소·이름 등 변경
·배당금 수령 방법 변경※2
·단원 미만 주식의 매입·매증 청구
·마이 넘버 신고 등
거래 증권 회사 미즈호 신탁 은행 증권 대행부
〒168-8507
도쿄도 스기나미구 이즈미 니쵸메 8번 4호

전화(무료 다이얼) 0120-288-324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9:00~17:00)
· 지불 (지불) 기간 경과 후 배당금※3
·기타 주식 관련 서류
미즈호 신탁 은행(오른쪽)
·주주 총회 자료의 서면 교부 청구 거래 증권 회사
또는
미즈호 신탁 은행(오른쪽)
<주주 총회 자료의 전자 제공 제도 전용 다이얼>
전화(무료 다이얼) 0120-524-324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9:00~17:00)
(※1)
특별 계좌로는 단원 미만 주식의 매입·매증 이외의 주식 매매는 할 수 없습니다.
주식을 매매할 때는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의 계좌이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배당금을 '주주 배당금 영수증'으로 교환하여 우체국 은행 또는 우체국 창구에서 수령
주주님은 신속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계좌 이체'를 통한 배당금 수령 변경도 고려해 주십시오.
(※3)
정관에 따라 배당금 지급 시작일로부터 3년 이상 지급할 수 없으므로,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불 기간이 지난 '주주 배당금 영수증'이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위의 미즈호 신탁은행 증권대행부
(0120-288-324)에 서둘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 넘버의 신고의 부탁>

주식 세무 관계 절차에 관해서는 마이 넘버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가 끝나지 않은 주주님은, 상기의 문의처에 마이 넘버의 신고를 부탁합니다.

주주 명부 관리인

주주 명부 관리인 도쿄도 지요다구 마루노우치 잇쵸메 3번 3호
미즈호 신탁 은행 주식회사
동사무 취급 장소 도쿄도 지요다구 마루노우치 잇쵸메 3번 3호
미즈호 신탁 은행 주식회사 본점 증권 대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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